주문
1.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963,710원, 퇴직소득세 85,250원, 근로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열교환기, 환기장치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2012. 9. 14. 원고에게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63,710원(가산금 657,530원 포함), 2011년 7월 근로소득세 3,080,400원(가산금 254,330원 포함),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 85,250원(가산금 2,470원 포함) 합계 11,129,36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2012. 9. 14.자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2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2012. 9. 14.자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5. 2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3. 10. 4.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7월 근로소득세와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2012. 9. 14.자 처분 중 2011년 7월 근로소득세를 3,080,400원에서 434,33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