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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72009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체납기간 체납액 1 1999년 2월, 3월 보험료 73,600원, 연체금 11,040원 순번1, 2 보험료와 연체료 합계 2,175,480원 2 2005년 5월 ~ 2007년 2월 보험료 1,818,470원, 연체금 272,370원 3 2007년 8월 ~ 2007년 10월, 2008년 2월 ~ 2012년 2월 보험료 3,026,701원, 연체금 270,300원 순번3, 4 보험료와 연체료 합계 6,634,791원 4 2012년 3월 ~ 2015년 2월 보험료 3,074,010원, 연체금 263,780원 합계 8,810,271원(보험료 7,992,781원, 연체금 817,490원)

가. 원고는 1999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래와 같이 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또는 연체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피고가 추가로 부과하는 돈을 2010. 12. 31.까지는 ‘가산금’이라고 칭하였고 2011. 1. 1.부터는 ‘연체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연체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4. 위 체납 보험료 7,992,781원과 연체금 817,490원 합계 8,810,271원 징수권(이하 ‘이 사건 징수권’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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