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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132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G가 2004. 1. 경 강릉시 H 등 3 필지 지상에 건설하는 I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이전 시공사인 J 주식회사( 상호가 ‘K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명의의 ‘ 사업 시공권 등 포기 각서 ’를 임의 대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위 포기 각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중 G와 이전 시행 사인 주식회사 동진 사이에 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경 춘천시 공 지로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원외 춘천재판 부에, 위와 같이 2004. 1. 경 ‘ 사업 시공권 등 포기 각서’ 라는 제목으로 ‘ 당사는 당사의 사정으로 상기공사가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바 당사가 시공한 부분과 G( 주 )로부터 차용한 구억오천칠백만원 (957,000,000 원) 을 정산 상계처리하고 상기 공사를 중도 타 절하며 공사 및 시공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 ‘ 각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을 찍어 위조한 각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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