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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노150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M 와 피고인 사이에 금융기관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로 하고, M가 직접 날인하여 사업 시공권 등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기 각서는 위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M는 당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가 H에 신축하던 아파트에 관하여 G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자신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자금조달을 위해 J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시공권 등 포기 각서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므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서 M로부터 957,000,000원을 ‘ 정 산 상계 처리한다’ 는 내용까지 기재할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의 직원이 단순한 시공권 포기 각서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시공사와 어떻게 정 산하였는 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공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M로 하여금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M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M 와 피고인은 2004. 11. 경 확인서( 증거 목록 2번 )를 작성하면서 상호 합의 아래 사업 시공권 등 포기 각서 2매( 이 문서에는 상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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