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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3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 D 소유의 경기 화성시 E, F, G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 인인 위 D의 대리인인 피해자 H에게 I과 함께 매수인 J 외 2명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09. 9. 경 피해자 H로부터 ‘ 위 매매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이다.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니 J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J으로부터 포기 각서와 매매 계약서를 받아 오면 내가 받았던 계약금 2,000만 원을 J에게 돌려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본건 범행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포기 각서, 부동산표시, 화성시 E/F /G, 위 물건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회수하였으며 계약의 무효로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함, 매 수자 : J'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포기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 29. 경 화성시 K 소재 L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기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기 각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J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 만 원을 주면 나와 I이 받았던

1,000만 원을 보태서 J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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