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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159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1차 사고 A는 2014. 8. 25. B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송지호해수욕장 부근 편도 2차로 7번 국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오른쪽 옹벽을 들이 받아 피고 차량의 트렁크가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상태로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2) 2차 사고 위 1차 사고 직후인 같은 날 00:13경 망 C이 운전하는 D 레이 차량(이하 ‘원고 2 차량’이라 한다), E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택시, 22사단 헌병차량이 차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 차량 전방에 정차한 후, E은 피고 차량 후방 30미터 부근에서 LED등으로 수신호를 하였고, 망 C과 위 헌병차량의 탑승자 G, H은 피고 차량 주변에서 A를 구조하고 있었는데, I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 승용차(이하 ‘원고 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2차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80km/h 내지 10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E의 수신호를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도 감속하지 않아 원고 1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뒷부분과 망 C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에 서 있던 G, H 및 원고 2차량, 위 택시를 차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망 C은 같은 날 00:30경 속초시 K에 있는 L의료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고, H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I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I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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