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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보수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2012. 4월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하다가 교육용 컴퓨터 CPU를 빼내 저가의 CPU를 끼어 넣어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교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교육용 컴퓨터 2대에 설치되어 있던 i5 CPU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2012. 6. 30. i5 CPU 17개 시가 425만 원 상당을 각 빼내고 저가의 다른 CPU를 바꿔 끼워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H 관리의 CPU 총 19개 시가 합계 47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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