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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200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957,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9. 9.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4. 4. 23.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250,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12,900,000원{=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 7,400,000원 페인트공사 및 드라이비트 5,500,0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944,97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50,000,000원 및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12,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250,000,000원, 하도급업자들에게 280,321,16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944,97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21,612,000원 상당 및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22,727,273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으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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