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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5나8948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로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점유 사용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4,078,584원, 점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605,890원,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비용 700,000원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과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로서 48,578,16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지급청구 부분과 천장누수보수비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유익비상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패소 부분과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 원고는 1995.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5. 6.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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