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나159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주위적 반소로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예비적 반소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건물 및 토지인도 청구를 각 하였는데, 본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주위적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로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둔 것인바,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민법 제643조제28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