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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2. 3:5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동산병원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왜 유턴을 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직후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부근에서 택시의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 택시 주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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