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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10:50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 술에 취하여 돌려주지 못한다.

술 깨고 오던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와 안 되 노”, “ 씨 발 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닥치고 차 키나 내놓아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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