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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2:2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 발 놈들 아, 느그가 뭔 디 염병하냐,

개새끼들 아 씹어 분다,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있는 쪽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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