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1』사건 피고인은 2013. 12. 29. 03: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신고할 것이 있어 왔다, 식당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갑과 돈을 잃어 버렸다, 2013. 12. 10.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잘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다가, 위 D이 ‘범죄피해를 당한 내용은 신고로 접수할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잠자리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컴퓨터를 부수면 되느냐, 컴퓨터를 부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손으로 쳐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나를 풀어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그가 관리하는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333』사건 피고인은 2013. 12. 26. 21:1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상황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나를 구속시킨 경찰관을 데려와라! 너 몇 살이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모자와 장갑을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 씨발년아, 너 몇 살이냐고!, 지구대에 있는 것 다 때려 부수겠다. 다시 감방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