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인근 주택가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그곳 화분 아래 감춰 둔 필로폰 0.03g을 쌍화탕 한 병과 함께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8. 09: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부친인 D와 면회를 하던 중 D에게 “내가 나인 줄 아느냐, 나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죽을 거 같다, 끝을 봐야되느냐, 여기서 내가 찔러 죽어야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면서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올려 그곳에 달려 있던 시가 38,12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화상카메라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비상 조명을 순차적으로 들어 올려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51세)의 우측 안면부를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범행장면 CCTV 자료, 구매영수증,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