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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정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6:1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구미시 C 105호에 있는 D 품질 관리부 사무실에서 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너 여기 직원 맞아 명함 줘 봐.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책상을 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 뭐 이런 게 있냐.

싸가지 없게. ”라고 하며 발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유지 보수 접수 건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 전산업무 ’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 각 사진,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전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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