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나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 28. 피고와 대금 2,000만원으로 하여 전기보일러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313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87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2011. 11. 24.경 ‘E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와 대금 2,000만원에 전기보일러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 28.경 ‘C회사’의 대표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의 대금 2,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열매체오일 구입과 전기공사, 배관공사 관련 자재비 및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추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보일러 설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전기보일러 설치 계약 전ㆍ후로 열매체오일 구입비용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한 D은 2012. 2. 10.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에 기한 대금 2,5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기보일러 설치 계약의 대금 2,500만원 모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