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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30 2013가합3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2. 4. 20. 피고 A이 건식블록 제작라인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와 양생카 1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설치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는 기계 판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매도인은 ‘C회사’의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이고 피고 A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자는 위 C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피고 A이다). 총 매매대금은 232,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140,000,000원은 기계 상차시에, 44,000,000원은 설치 공정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18,000,000원은 시험가동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1차 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정하였고, 피고가 설치 준비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공장 허가 등의 문제로 수령을 거부하여 위 설치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2012. 9. 9. 1차 계약의 목적물 중 양생카 1식, 매도인의 의무 중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은 1차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을 포함한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일에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2. D과 55,000,000원에 이 사건 기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2. 11.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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