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에서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일러 판매 및 설치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에 LG 전기보일러 2대 및 5톤 용량의 수조 2개를 대금 26,00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보일러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톤 용량의 수조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한 후 이 사건 펜션에 1톤 용량의 수조 2개 및 전기보일러 2대를 설치하였으나, 설치상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위 펜션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 2016카기240호 증거보전사건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기보일러 및 수조의 설치를 잘못하여 이 사건 펜션의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수리요청에도 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치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 위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상당액인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