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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18가합52297
보일러실 철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 ㄴ’ 부분 12㎡에서 기름 드럼통을 수거하고, 같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텐 터 작업을 통한 직물가 공 업체인 C의 명의 상 대표자이고, 원고의 남편 D은 C의 실제 대표자이며, E은 C의 상무이다.

F은 보일러 제작 판매 업체인 G의 대표자이고, H는 같은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I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는 에너지 절약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제 25 조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과 1) 원고는 텐 터 작업을 위해 벙커 씨 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이하 ‘ 이 사건 기름 보일러’ 라 한다 )를 사용해 왔는데, H의 권유로 G 측에서 제작개발한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하되,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I으로부터 소개 받은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인 피고와 ESCO 사업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에너지 관련 업체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 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 받는 방식 의 일환으로 보일러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G 측은 피고로부터 보일러 판매대금 및 설치비용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2) F은 2012. 11. 23. 경 원고에 대하여 전기 보일러 설치 후 비용 절감 효과가 이 사건 기름 보일러 사용금액 대비 30% 이상이라는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전기 승 압설 비와 전기 보일러 철거 및 원상 복구를 해 주고 소요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9. 경 설치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 10.까지, 총 설치대금 합계 252,827,000원[= 전기 보일러 설치 공사비 163,898,000원 전기 증설 공사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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