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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02:19경 인천 남구 B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 사이트의 C(이하 'C'라 함) 카페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의 “유기견 무시하는 E에 있는 F동물병원 진짜 최악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F 거기 말 많아요 의료사고도 많고 의사 실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내요, 과잉진료로도 말 많은 곳이예요, 아가사료 사러만 갔었는데 이젠 용품도 거기서 못사겠더라구요, 유통기한 지난 걸 버젓이 팔고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불만제로에 나왔어요, 이병원! 강쥐미용할 때 별에 별욕을 하고 때리고 참 말많은이병원 뭘 믿고 그 꼬라지인지 제발 좀 망하길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불만제로’라는 시사ㆍ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방영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01:32경 인천 연수구 H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 사이트의 C 카페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게시판의 “애견미용샵 신고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거기 진짜 말 많고 탈 많은 곳이내요, 미용이면 미용, 사료면 사료 진료면 진료 뭐하나 잘하는게 없는 곳이예요..

사고도 하루 이틀 난 것도 아니고, 진짜 저도 전에 저희 강쥐 거기서 죽었어여, 욕밖에 안나와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잊혀지내요, 수의사자격증 있는 인간들인지 의문이 들어여 미용자격증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만제로에서도 예전에 나온 병원이예요,

미용할때 뺀지로 이빨뽑아버린다면서 강쥐 학대하는 장면 나왔었내요 용품도 유통기한 지난거 냅두고선 덧붙여서 잉크로 박아 놓더라구요,

아세톤으로 지워서 지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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