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5』 피고인은 2012. 10. 20.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에 있는 철제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1』
1. 공갈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권투를 배운 적이 있어 동네 후배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중학생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18:30경 창원시 상산구 F아파트 311동 218호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16세)의 복부와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차면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받고 잠수 타냐, 돈을 가져오면 봐준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03:3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서랍에 보관 중이던 90,000원과 일만원권 문화 상품권 20매,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0.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다방에서, 잠겨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