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3]
1. 2012. 5. 17.자 공갈 피고인은 2012. 5. 17. 07: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부근 공터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인근 공사장까지 끌고 가, “형이 돈이 너무 급하다. 형 열 받게 하지 마라. 돈을 내놔라. 죽고 싶나.”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5만원권 4장, 1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갈취하였다.
2. 2012. 7. 16.자 공갈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G 앞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H(16세)을 불러 세워, “담배 있냐. 돈 있냐. 주머니를 다 털어봐.”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에 있는 현금카드를 발견하자, “카드에 돈이 얼마 있느냐. 현금 인출기에서 확인해서 돈이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3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10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7. 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돌고래공원에서, 그 전에 K이 시비가 되어 폭행한 피해자 L(17세)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K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때릴까 말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옛날 성격 같았으면 돌로 머리를 찍고 산에 데리고 가서 파묻어 버리겠다.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팔다리 부셔버릴까. 내가 사고 한 번 쳐야겠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