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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226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372,630원,원고 B에게 15,853,789원,원고 C에게 12,917,20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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