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6가합101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및 이 사건 2016.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