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67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원고 B에게 20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원고 B에게 20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