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84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9,336원, 원고 B에게 9,776,673원, 원고 C에게 9,197,48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