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7가단66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31,522원, 원고 B에게 17,072,974원, 원고 C에게 12,939,43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31,522원, 원고 B에게 17,072,974원, 원고 C에게 12,939,43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