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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선고 2018고합10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8고합104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이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거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위 'C' 음악학원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과 귀 뒷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C' 음악학원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드를 알려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1)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너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당시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기타 코드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습의 일환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토닥인 사실만 있고,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기분 나쁜 행동'이라 표현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기타를 가져가서 직접 보여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 앞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기타 연습을 하고 있어 주변에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기타를 들고 직접 주법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가리키는 정도에 그치거나, 사전에 신체접촉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를 받은 뒤 최소한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타 교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의 여자 아동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도행위에 앞서 신체 접촉에 관한 동의나 양해를 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2018. 4. 30.자 피의 사건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에 이전 담임교사인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을 때부터 '피고인이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 5. 6. F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초반부터 '점퍼 입었을 때는 거기에 손을 넣어서 만지시 거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에 손을 넣어 허리(골반 위)를 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접촉의 느낌을 손으로 재연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면서도 범행 시기나 피고인이 점퍼 안에 어떻게 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9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악학원 선생님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자발적으로 학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성폭력 관련 강의를 듣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패딩점퍼 안에 손을 넣어 허리뿐만 아니라 팔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팔은 어떻게

(만지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 팔 부분에

손을 넣어 팔을 만졌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술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

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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