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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9:2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8동 승강기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에게 다가가 “ 다음에 만나면 인사하자” 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였고 승강기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이 손을 내밀자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승강기가 자신의 목적 지인 7 층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승강기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재차 피해 아동에게 악수를 청해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을 만 나 반가운 마음에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자는 의미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이 규율하는 강제 추행죄의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또 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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