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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83423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29.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게 투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투자 합의와는 별도로, 직접 원고를 상대로 투자 원금 상당액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 원금 상당액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 수당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약속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서 이 사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바람에 피고가 모집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을 제 3호 증의 1, 2( 각 사실 확인서) 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모집 수당은 원고 투자금 50,000,000원의 0.5% 인 250,000원에 불과 하다. 피고는 줄곧 해당 모집 수당이 2,500,000원에 이른다[ 즉, “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 투자 유치의 대가로 2,5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회수를 책임진다고 별지 기재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또는, “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2,500,000원을 모집 수당으로 받았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지만, 원고가 피고 모르게 직접 투자금을 입금시켜 피고는 모집 수당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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