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친동생인 C을 통하여 ‘D’(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 투자회사로 보인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 ② 위 투자는, 투자자가 D 본사 또는 D 한국지사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자 개인의 아이디, 계정 및 이머니(e-money)가 투자자에게 발급되거나 지급되고, 투자자는 그 이머니로 레그(다단계 거래 등의 ‘구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개설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며, 채굴한 암호화폐를 환전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와 교제하던 E의 지인인 원고는 E 및 피고를 통해 소외 회사 및 위와 같은 투자방법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한 후 투자를 결심하게 된 사실(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언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후 원고는 위 C의 계좌로 2014. 9. 1.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신의 아이디 및 계정을 받은 후(아이디 생성 등은 소외 회사의 본부장 직책을 사용한 F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실이 있다) 암호화폐를 채굴한 사실, ⑥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A씨의 투자금 전액을 책임진다고 하였기에 책임질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을 D에서 찾게 되면 그 이후에 A씨의 레그는 모두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여의치 않으면 2015. 12. 30.경 늦으면 한달 연장해서 제가 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