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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매매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실버바의 매입ㆍ매도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차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매매대금을 주식에 투자할 결과 투자원금 대부분이 손실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1~2개월의 주식 투자로 투자원금 대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드시 투자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단기간에 투자 원금 대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2012. 2. 말경 이후에는 투자금을 정산하여 잔존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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