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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3 2014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7. 14:0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서진 캡’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청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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