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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0:20경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궁안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갈평육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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