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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31 2016고단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사실혼 부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D에 있는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23:40 경 경기 과천시 E 아파트 620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3. 2015. 9. 14. 경 내지 같은 달 15.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위 제 2 항 기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19]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과천시 F, 6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G( 대표이사: C) 가 운영하는 중 식당 ‘H ’에서 피해자 법인이 식당 손님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약 3,495만 원 상당의 I 카니발 승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다가, 2015. 9. 경 위 C과 동거 생활을 정리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 가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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