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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33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4:00 경 동두천시 D 건물 206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E으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은 소재 불명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E 이 2015. 8. 8. 피의 자신문 당시 기존 진술 중 피고인이 차로 치고 갔다는 부분은 철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 E은 이 사건 당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진술 당시 피해 부위 사진까지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 사진 영상,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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