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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38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얼굴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위 편의점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편의점에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휴대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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