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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2 2015고합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복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1:20경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휴대한 채 복면을 쓰고,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과도를 내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도망가려는데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 범죄피해자 지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전에 범행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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