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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5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3:0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 등을 골라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남, 19세)의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3만 원 내놔’라고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과도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보 및 분석), 현장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것으로서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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