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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6 2018고정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9 세 )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D과 피해자는 2018. 1. 4. 01:30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술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서로 쳐 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 우리 형 건드렸냐

”, “ 무릎 꿇고 사과 해 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이리 저리 끌고 다녔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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