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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경부터 같은 해

9. 4.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55㎡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소파용 의자 6개, 영상가요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치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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