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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4. 21:00경 광주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1㎡ 규모의 위 노래연습장에 방 9개를 설치해 놓고 각 호실에 자동반주장치 1대, 테이블1개,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을 각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중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E 등에게 단속되어 그 자리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가 F이라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할머니도 모시고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에 단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실제업주로 조사받아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5. 1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 G에게 F이 위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2795호 H, F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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