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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36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07경 부산 동래구 B B2-24호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C’내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CHANEL(샤넬,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 상표권자 : 샤넬)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CHANEL(샤넬) 손가방 4점(정품시가 산정불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5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13,995,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진위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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