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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7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현장사진), 위조상품 특별단속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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