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구합14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여동생인 B은 1993. 5. 31. 고양시 덕양구 C 전 1,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원고와 B이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인하여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중에 B이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199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6776호). 이에 대하여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2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 후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4. 10. 1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3. 20. 고양시 덕양구 C 전 671㎡와 D 전 671㎡로 분할되었고, 그 중 D 토지에 관하여 2015. 3.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지분(과징금 부과ㆍ처분통지서에는 ‘D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