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0. 1. 7.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D, E, F은 망 C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1994. 5. 2. 강원 평창군 G 전 909㎡, H 전 8,069㎡, I 대 54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G 전 909㎡는 G 전 454㎡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H 전 8,069㎡는 H 전 629㎡ 및 J 전 7,440㎡로 분할되었다가 H 전 629㎡는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J 전 7,440㎡는 J, K, L, M, N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J 전 7,440㎡로 합병된 후 J 전 4,035㎡ 및 O 전 3,405㎡로 분할되었고, O 전 3,405㎡는 그 후 O 전 827㎡, P 전 231㎡, Q 전 2,233㎡, R 전 97㎡, S 전 17㎡로 분할되었으며, Q 전 2,233㎡는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또한, I 대 546㎡은 I,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망 C은 2006.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371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원물반환 또는 1995. 1.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내지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3. 7월말경 매매대금을 2분의 1씩 부담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뒤 분할 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