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여, 52세)가 “너무한다”며 E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이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