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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여, 52세)가 “너무한다”며 E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이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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