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위 주점의 업주인 E와 동석하였고, E가 피해자 F(여, 50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접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요구하자 “우리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마음대로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신 것뿐인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부 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