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3.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춤을 추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 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된 된 맥주컵을 손님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G(47세)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다른 맥주컵을 손님들에게 던져 피해자 E(여, 47세)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